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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ramiyoung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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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22~23년에 1차 모집이 종료되었고 총 9.7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월 26일부터는 2차 신청을 시작했는데요. 1차때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자체의 사업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종료가 되었다면 2차 신청을 또 지원해도 된다고 합니다. 한달에 2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오늘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월세 물건의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따라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바로 이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한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이 혜택 놓치지 않고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9세 ~34세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약통장 가입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단, 월세환산액(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가능)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다. 

 

♧ 30세 이상 or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따로 하는 경우는 청년가구만 확인한다.

 

★ 본인의 지원금을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나, 사업 시행 내 (24.3 ~26.12)에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군입대 or 외국체류(90일 이상)하는 경우는 원가구와 합가 혹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된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존 청년월세지원 사업 1차 때 신청하고 지원이 종료된 청년은 2차 지원이 가능하고, 지차체의 주택 지원 사업을 받던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시기

 

  • 복지로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 24.2.26 ~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3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26.12까지)

♧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적용한다.

 

  •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요즘 경기가 악화되어 물가도 오르고 취업시장도 얼음장 같다고 하는데 모쪼록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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